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2024. 11.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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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험가입 등)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