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