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