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