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