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