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