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5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