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