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