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5>

   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13>

   ⑫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5, 2021.4.13>

  [전문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