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본조신설 2011.6.7]

  [제목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