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3조(보험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