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