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