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