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