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