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