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78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1.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