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7. 28.>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