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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6. 12. 30.>

[제목개정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