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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자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LATEX@@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5}{100} \times 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LATEX@@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LATEX@@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25}{100} \times 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LATEX@@

② 사업자가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LATEX@@\mathrm{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5}{100} \times \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 \times \frac{과세사업에사용 \cdot 소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사용 \cdot 소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LATEX@@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LATEX@@\mathrm{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25}{100} \times \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 \times \frac{과세사업에사용 \cdot 소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사용 \cdot 소비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LATEX@@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 2. 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LATEX@@가산되거나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5}{100} \times \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 \times \frac{\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공급가액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이미공제한매입세액@@/LATEX@@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LATEX@@가산되거나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25}{100} \times \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 \times \frac{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공급가액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공급가액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이미공제한매입세액@@/LATEX@@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LATEX@@가산되거나공제되는세액 = 취득당시해당재화의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공제되지아니한매입세액 \times \left(1- \frac{5}{100} \times \mathrm{경과된과세기간의수}\right) \times \frac{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사용면적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과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의사용면적이확정되는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 이미공제한매입세액@@/LATEX@@

⑤ 사업자가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