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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0. 15., 2019. 7. 1.>

[전문개정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