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일부개정]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2. 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