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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 12. 19.,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