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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