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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19., 2021. 1. 5.>

[전문개정 2009. 9. 15.]

  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9.>

② 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제7조「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③ 도지사(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ㆍ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9. 15.]

  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9. 9. 15.]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8. 19.>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15.]

  ①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8. 19.>

②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③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09. 9. 15.]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15.]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