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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4.] [환경부령 제1064호, 2023. 12. 18.,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4.] [환경부령 제1064호, 2023. 12.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