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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