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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54호, 2024. 3. 26.,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5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삭제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