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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7. 25.>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8., 2020. 8. 25.>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전문개정 2008. 7. 11.]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 9. 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