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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개정 2009. 4. 20., 2011. 2. 14., 2016. 9. 29., 2016. 12. 27., 2018. 3. 6.>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