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일부개정]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