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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져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5.다.12.
84도2208 판결 폐기]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
,

1985.3.12 선고 84도2208 판결(폐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7.11 선고 86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진다 ( 당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85.3.12. 선고 84도2208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