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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