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