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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이의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판결]

【판시사항】

[1]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2] 일본국 대판부 지전시장 명의로 작성된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증의 목적·방법 및 효력과 그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 확인절차의 중요성, 인감증명의 법령상 담당기관, 정부조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달리 법령이나 국제 협약 등에 의한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적법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는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일본국 대판부 지전시장 명의로 작성된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7조,
제31조,
제56조의2,
재외공관공증법 제17조,
제25조,
인감증명법 제2조,
제3조,
제12조
[2]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7조,
제31조,
제56조의2,
재외공관공증법 제17조,
제25조,
인감증명법 제2조,
제3조,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의 직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의제되고( 제2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같은 법 기타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제3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촉탁인을 확인하되,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 주재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확인에 갈음할 수 있고( 제27조),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며, 인증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의 경우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써 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제31조), 어음·수표의 공정증서의 경우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 및 지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며( 제56조의2),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에 관한 재외공관공증법 제17조, 제25조 등은, 외국에서의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기재하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면서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한편 인감증명법 제2조, 제3조, 제12조 등은, 인감증명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관장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등도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신고절차를 두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공증의 목적·방법 및 효력과 그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 확인절차의 중요성, 인감증명의 법령상 담당기관, 정부조직법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달리 법령이나 국제 협약 등에 의한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는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개시의 집행권원이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암 2006. 11. 3. 작성 2006년 제○○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는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겸 보증인(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촉탁인(발행인) 겸 대리인 란에는 소외인의 서명·날인이, 촉탁인(수취인) 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대리권 증명서류로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원고의 이름 및 일본 내 주소지{대판부 지전시 (이하 생략)}와 원고 명의의 인영이 기재, 날인되어 있는 한편, 위 인영에 대한 일본국 대판부 지전시장 명의로 된 인감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리권 증명에 필요한 증명서가 흠결된 것이고, 달리 위 흠결을 추완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미비로 공정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의 대리권 증명서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가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