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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신흥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그 직원은 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영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7. 선고 60행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신흥대학(경희대학의 원명칭) 장 이윤영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경희대학총장 조영식(원고)으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신흥대학장조 영식귀하로서 신흥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이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소청을 신입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자신이 자인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신흥대학 그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학장인 자연인 인 이윤영 또는 원고명의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신흥대학에 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신흥대학장」 조영식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신흥대학은 원고의 본건 목적물에 관한 모든 서류의 수송달 장소라고 할 수 있고 신흥대학의 직원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원고의 근무처인 신흥대학에 취소 통지서가 송달되고 그 근무처의 직원이 이를 받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그 당시 없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청심의회에서 이상의 원고 소청은 법정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소청이라 하여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제소는 적법한 소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소청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