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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11. 선고 2013노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사기미수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심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면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및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공소외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