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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여금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23. 선고 2013나2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또는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상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어 소외 1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의 임원과 차명주주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대광(이하 ‘대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2 등 부산저축은행 측 직원 등의 요청으로 대광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부산저축은행은 대광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인수한 점,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대광의 주식인수대금 및 대출금 등의 이자 상환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부산저축은행의 직원 등이 피고에게 그 대출금채무는 부산저축은행이 책임질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부산저축은행이 피고에게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이 피고의 자력이나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대광의 실질주주이고 피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가 2011. 8.경 대광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주주권을 포기하였고, 그 후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회피하여 대광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고, 피고도 부산저축은행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다른 특수목적법인인 에스제이앤파트너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동생 소외 2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대광의 이사 선임등기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부터 대광으로부터 이사의 지위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대출금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광의 주식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대금이나 기존 주주들이 대광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광에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용도로 사용된 사실, 그 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7차례나 이체되기도 한 사실, 피고는 대광 명의의 계좌에서 17회에 걸쳐 17,754,42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가 대광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보수를 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피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든 사정들 중,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피고가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주주권을 포기한 사정은 부산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되자 사후에 취한 조치에 불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대광의 설립과 피고의 주식 인수 경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목적과 대출금의 사용 용도, 부산저축은행이 피고의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제를 독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명의대여대출 일반에 공통된 사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채무자 지위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피고의 계약상 채무를 부정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몰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산저축은행의 약정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