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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09. 4. 1.) 제3조, 민법 제124조, 제130조, 제7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원심은, ①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07. 10. 19. 설립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3. 3. 11.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즉,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익과 대표이사인 소외 1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여, 소외 1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 체결은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민법 제709조, 제124조가 적용되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민법 제64조가 적용되어 무권대표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