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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판시사항】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2항, 제1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908평방미터(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서울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위 소외인측에서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980.5.7. 증여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1.7.10. 피고(피상고인)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던바, 그 후 위 소외인측에서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1987.4.30.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위 가등기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위 해제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인 위 가등기경료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써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해제조건부증여에 있어서 그 조건성취 전의 수증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 그 해제조건이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가등기권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가등기가 형해화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상고인), 피고 2(상고인), 피고 3(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동래정씨임당공파종친회와 원고 종중이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동일인이 한때 위 양종중의 대표자자격을 겸임하였다 하여 동일한 종중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