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甲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정해진 시험기간에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乙의 종교적 사유 때문이더라도, 그 후 乙이 위 거부처분 당시까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가 부적법한 이유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학칙 제52조 제3항과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추가시험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경우 추가시험성적이 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시험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장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성적불이익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부처분은 학칙 제52조 제2항,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변론종결】

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성적추가평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라 한다) 소속의 교인으로서, 2015. 2.경 국립대학인 ○○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 의전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다음, 2017. 2. 27.경 복학하여 본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 ○○대 의전원이 시행한 2017년 제1학기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학생이다.
 
나.  재림교는 매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대 의전원은 2017. 3. 11.부터 2017. 7.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학년도 본과 제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해부학1, 2 등 일부 과목에 관한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고, 원고는 다른 요일에 실시한 시험에는 응시하였으나 재림교의 교리에 따라 위와 같이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2017학년도 본과 제1학년 제1학기)순번교과목명시험실시일순번교과목명시험실시일1해부학1 중간시험2017. 3. 11.(토)9생리학1-2차시험2017. 5. 20.(토)2조직학 중간시험2017. 3. 18.(토)10생리학2-1차시험2017. 6. 10.(토)3해부학2(태생학) 중간시험2017. 3. 18.(토)11생리학2-2차시험2017. 6. 24.(토)4해부학1 기말시험2017. 4. 1.(토)12생화학 1차시험2017. 5. 13.(토)5해부학2 기말시험2017. 4. 1.(토)13생화학 2차시험2017. 6. 3.(토)6해부학 실습 중간시험2017. 4. 8.(토)14의학신경과학2017. 7. 8.(토)7해부학 실습 기말시험2017. 4. 22.(토)15의학신경과학2017. 7. 15.(토)8생리학1-1차시험2017. 5. 6.(토)???
 
라.  원고는 2017. 2. 28.부터 각 시험일 전후인 2017. 3. 12., 2017. 3. 20., 2017. 5.경 및 2017. 7. 12. 등에 걸쳐 지도교수 내지 과목별 담당교수나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종교적 사유로 계속 추가시험을 승인하여 주기는 곤란하다. 1학기의 나머지 토요일 시험 12회에 응시하겠다고 약속하면 지나간 3회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을 뿐 원고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각 종교의 성일을 모두 피하여 시험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토요일에 치는 시험 전체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임할 수 없는 일회성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하여 1990. 7. 10.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가시험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 등은 객관적·외부적·우연적·일시적인 사정만 추가시험사유에 해당할 뿐 종교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유급처분을 받은 뒤 결국 ○○대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조모상을 당한 다른 학생에게는 추가시험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교적 사유가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법령과 학칙 등의 주요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1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 의전원의 교원 및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은,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 학칙’은,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제32조 제1항). 대학원의 수료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료학점이 필요한데(제73조), 학점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업의 3/4 이상에 출석하고, 성적은 D-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제36조 제2항). 시험은 매 학기 2회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다만 추가시험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제2항, 제3항). 또한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자(제1호), F등급(평점 “0점”) 성적이 있는 자(제2호), 학년 성적 이수학점 중 4분의 1 이상이 1.7. 미만인 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단위로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제73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학칙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학업성적 평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교과목 개설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평가받을 수 있고(제6조 제1항),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다만 추가시험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학칙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 수업관리지침’은, “수업시간표는 기본모형(별지 제2호 서식)과 그 밖의 자유모형으로 설정하여 3학점 이론과목은 기본모형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2호의 수업시간표 기본모형에는 수업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구성되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일반 대학의 학사일정이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의과대학(본과)나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사일정이 학기당 20주로 구성되어 있고, ○○대 의전원의 학년별 정원은 110명이다.
(2) ○○대 의전원이 2017년 본과 제1학년과 2018년 본과 제1학년에 대하여 각각 개설한 강의는 아래와 같다.
2017년 제1학년학기강 좌 명학점강의시간강의기간이론실습1인체 해부학Ⅰ338322. 27. ~ 4. 21.인체 해부학Ⅱ33832인체 조직학34224인체 생화학466124. 24. ~ 6. 23.인체 생리학Ⅰ3508인체 생리학Ⅱ3508의학신경과학3.55124 6. 26. ~ 7. 14. 22.53351404752면역 및 병원체학 총론3.555162학기병리학 총론3.55026약리학 총론32754진료의 기본Ⅰ33048진료의 기본Ⅱ33440진료의 기본Ⅲ33440환자의사사회1156의료윤리학1150종양·혈액병학34518243052485532018년 제1학년학기강 좌 명학점강의시간강의기간이론실습1인체 해부학Ⅰ338322. 26. ~ 4. 20.인체 해부학Ⅱ33832인체 조직학34224인체 생화학466124. 23. ~ 6. 22.인체 생리학Ⅰ3508인체 생리학Ⅱ3508의학신경과학3.551246. 25. ~ 7. 13.22.53351404752면역 및 병원체학 총론3.555162학기병리학 총론3.55026약리학 총론33832진료의 기본45436치료의 기본45436환자의사사회1156의료윤리학1180종양·혈액병학3451823329170499
(3) ○○대 의전원은, 2017년 제1학년 제1학기의 경우, 많은 교과목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를 실시한 후 그 강의 교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진행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의 시험 중 16회(약 76%)의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한 반면에, 2018년 제1학년 제1학기의 경우,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토요일 시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의 시험 중 7회(약 33%)의 시험만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2017년 제1학년 제1학기 시험2018년 제1학년 제1학기 시험1해부학Ⅰ 중간시험2017. 3. 11.(토)해부학Ⅰ 중간시험2018. 3. 12.(월)2조직학 중간시험2017. 3. 18.(토)조직학 중간시험2018. 3. 19.(월)3해부학Ⅱ(태생학) 중간시험2017. 3. 18.(토)해부학Ⅱ(태생학) 중간시험2018. 3. 19.(월)4해부학Ⅰ 기말시험2017. 4. 1.(토)해부학Ⅰ 기말시험2018. 4. 2.(월)5해부학Ⅱ 기말시험2017. 4. 1.(토)해부학Ⅱ 기말시험2018. 4. 2.(월)6해부학실습 중간시험2017. 4. 8.(토)해부학실습 중간시험2018. 4. 10.(화)7조직학 기말시험2017. 4. 10.(월)해부학Ⅰ(영상해부학) 시험2018. 4. 16.(월)8해부학Ⅱ(영상해부학) 시험2017. 4. 15.(토)해부학Ⅱ(태생학) 기말시험2018. 4. 16.(월)9해부학Ⅱ(태생학) 기말시험2017. 4. 17.(월)조직학 기말시험2018. 4. 17.(화)10조직학 실습시험2017. 4. 19.(수)조직학 실습시험2018. 4. 18.(수)11해부학실습 기말시험2017. 4. 22.(토)해부학실습 기말시험2018. 4. 20.(금)12생리학Ⅰ-1차시험2017. 5. 6.(토)생리학Ⅰ-1차시험2018. 5. 4.(금)13생화학 1차시험2017. 5. 13.(토)생화학 1차시험2018. 5. 12.(토)14생리학Ⅰ-2차시험2017. 5. 20.(토)생리학Ⅰ-2차시험2018. 5. 19.(토)15생화학 2차시험2017. 6. 3.(토)생화학 2차시험2018. 6. 2.(토)16생리학Ⅱ-1차시험2017. 6. 10.(토)생리학Ⅱ-1차 시험2018. 6. 9.(토)17생화학 3차시험2017. 6. 23.(금)생화학 3차시험2018. 6. 22.(금)18생리학Ⅱ-2차시험2017. 6. 24.(토)생리학Ⅱ-2차시험2018. 6. 23.(토)19의학신경과학 신경해부학실습시험2017. 7. 4.(화)의학신경과학 신경해부학실습시험2018. 7. 3.(화)20의학신경과학 1차시험2017. 7. 8.(토)의학신경과학 시험2018. 6. 7.(토)21의학신경과학 2차시험2017. 7. 15.(토)의학신경과학 시험2018. 7. 14.(토)
(4) ○○대 의전원은, 2017년 제1학년 제2학기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의 시험 중 5회(약 29%)의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고, 2018년 제1학년 제2학기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의 시험 중 5회(약 31%)의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제1학년 제2학기2018년 제1학년 제2학기1시험2017. 7. 19.(토)면역학평가2018. 8. 18.(토)2시험2017. 7. 26.(토)미생물학평가2018. 8. 25.(토)3기생충학평가2017. 9. 2.(토)기생충학평가2018. 9. 1.(토)4인체병리학총론시험2017. 9. 11.(월)인체병리학총론 시험2018. 9. 7.(금)5인체병리학총론시험2017. 9. 20.(수)인체병리학총론 시험2018. 9. 18.(화)6인체병리학총론 실습시험2017. 9. 22.(금)인체병리학총론 실습시험2018. 9. 21.(금)7시험12017. 9. 30.(토)시험12018. 10. 6.(토)8시험22017. 10. 14.(토)시험22018. 10. 13.(토)9진료의 기본Ⅰ시험2017. 11. 31.(화)지필시험12018. 11. 1.(목)10진료의 기본Ⅱ시험2017. 11. 8.(수)지필시험22018. 11. 8.(목)11진료의 기본Ⅱ시험2017. 11. 17.(금)지필시험2018. 12. 6.(목)12진료의 기본Ⅲ 지필시험2017. 12. 8.(금)임상수기 종합시험(진단의 기본&치료의 기본)2018. 12. 7.(금)13진료의 기본Ⅰ,Ⅱ,Ⅲ 술기 공동 시험2017. 12. 8.(금)평가2018. 12. 5.(수)14환자의사사회 시험2017. 12. 5.(화)지필시험2018. 12. 5.(수)15의료윤리시험2017. 12. 5.(화)기초의학종합평가2018. 12. 21.(금)16기초의학 종합평가2017. 12. 22.(금)시험2018. 12. 28.(금)17시험2017. 12. 27.(금)??
(5) 한편 ○○대 의전원은 본과 제2학년의 경우, 2017년 제2학년 제1학기의 수업시간은 477시간, 제2학년 제2학기의 수업시간은 454시간(자율실습시간 제외)을 실시하였고, 그중 2017년 제2학년 제1학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의 시험 중 1회(약 6.7%)의 시험만 토요일에 실시하였고, 2017년 제2학년 제2학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시험 중 1회(약 7.7%)의 시험만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2017년 제2학년 제1학기2017년 제2학년 제2학기1진단검사 및 영상의학 총론 시험2017. 3. 6.(월)신장 및 요로계병학 시험12017. 8. 21.(월)2인체 감염병학 시험2017. 3. 20.(월)신장 및 요로계병학 시험22017. 8. 28.(월)3임상종약학 총론 시험2017. 3. 27.(월)소화기병학 시험2017. 9. 18.(월)4혈액병학시험2017. 4. 5.(수)시험(소외 1)2017. 9. 29.(금)5내분비대사병학 시험2017. 4. 14.(금)외과학 총론 및 마취통증의학 시험2017. 10. 23.(월)6정신의학시험12017. 4. 24.(월)류마티스 및 근골격계병학 시험2017. 11. 6.(월)7정신의학시험22017. 4. 28.(금)모성태아학 시험2017. 11. 20.(월)8환자의사관계시험2017. 5. 10.(수)여성의학 시험2017. 11. 20.(월)9신경과학Ⅱ 시험12017. 5. 23.(화)성장발달노화 시험2017. 11. 27.(월)10신경과학Ⅱ 시험22017. 6. 2.(금)임상술기학 평가2017. 12. 2.(토)11알레르기병학 시험2017. 6. 12.(월)지역사회와 의학시험2017. 12. 11.(월)12호흡기병학 시험2017. 6. 26.(월)피부감각계병학 시험2017. 12. 27.(수)13심장혈관학 시험12017. 7. 10.(월)PBL 평가2017. 12. 27.(수)14PBL 평가2017. 7. 10.(월)??15심장혈관학 시험22017. 7. 15.(토)??
(6) 원고와 마찬가지로 ○○대 의전원 2017년 제1학년 제1학기에 재학 중이던 소외 2는 조모상으로 인하여 2017. 3. 18. 토요일에 실시된 조직학 중간시험 및 해부학Ⅱ(태생학) 중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소외 2는 2017. 5. 17. 추가시험신청을 하였고, 피고 등은 2017. 5. 18. 이를 승인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도 2017. 3. 12. 피고 등에게 2017. 3. 11.자 및 2017. 3. 18.자 시험에 관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에 관하여 문의한 다음 2017. 3. 20. 성적추가평가신청원까지 제출하였는데, 피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 사유로 계속 추가시험을 승인하여 주기는 곤란하다. 향후 모든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약속하면 추가시험을 승인하여 주겠다’고만 하였을 뿐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한편 국내 다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재림교인에 대한 추가시험 허용 사례 및 토요일 시험불실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명칭 1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명칭 1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재림교 신자인 학생들[소외 3(2013년~2018년 재학), 소외 4(2001년~2007년 재학)]에 대하여, 최고학점을 B+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에 치르도록 하거나, 시험이 실시된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또는 평일에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명칭 2 생략)대학교 의과대학(학년당 110명)
(명칭 2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제1, 2학기 모두 전 학년의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진행되었을 뿐 토요일 수업은 없었고, 제4학년 임상종합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실시되었다. 과거 2012년과 2015년에 일부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재림교 신자인 학생(△△캠퍼스소외 5)에 대하여,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평일로 옮겨 실시하거나, 토요일 오전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다음 일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다) (명칭 2 생략)대학교 치의과대학
(명칭 2 생략)대학교 치의과대학은 2007년 재림교 신자인 학생들(소외 6, 소외 7)에 대하여,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금요일 오후에 미리 실시하거나, 토요일 아침 교수실에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다음 일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라) (명칭 3 생략)대학교 의과대학(학년당 110명)
(명칭 3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제1, 2학기, 2018년 제1, 2학기 모두 전 학년의 수업과 시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마) (명칭 4 생략)대학교 의과대학(학년당 110명)
(명칭 4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18년 제1, 2학기 모두 전 학년의 대부분 수업과 시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바) (명칭 5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명칭 5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06년 본과 제1학년 시험을 주로 토요일에 실시하였는데, 재림교 신자인 학생(소외 8)에 대하여 문제유출 금지와 타 학생 접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예정된 시험일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에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위 학생이 2007. 1. 29. 국가인권위원회에 토요일 시험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학교 측에서 향후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여 위 진정사건은 각하로 종결되었다. 그 후 (명칭 5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07년과 2008년에는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험 일정을 월요일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금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 (명칭 6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명칭 6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재림교 신자인 학생[소외 9(2006년~2010년 본과 재학)]에 대하여,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에 치르도록 하거나(최고 점수 제한 없음), 시험이 실시된 다음 다른 요일에 치르도록(최고 점수 80점으로 제한) 하는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아) (명칭 7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명칭 7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명칭 7 생략)대학교 의학과 학사에 관한 세칙’에서 추가시험 사유로 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종교적인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토요일에 시험일정이 잡힌 과목의 경우 추가시험 허가원을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최대 점수는 89점으로 제한한다. (명칭 7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은 2016년 재림교 신자인 학생(소외 10)에 대하여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에 별도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6, 22, 45 내지 50,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이나 규정 취지, 위 인용증거들 및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림교 교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정은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서 정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 학칙’은,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추가시험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사유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이면 되고, 아래의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험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의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추가시험이 실시될 경우에는 B+라는 최고성적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② 그런데 ○○대학교 학칙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위임사항은 ‘동일 교과목 재이수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교과목 개설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앞서 본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요건을 보다 강화한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이는 상위 규범인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시험의 사유, 기간 및 승인권자 등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관계 법령의 체계나 양 규정의 내용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성적추가평가는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특별히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실시하는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과는 구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위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성적정정의 경우도, 당해 학기 내에는 교과목개설 대학원장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하되, 당해 학기를 지난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도록 규정하여, 각 정정시기에 따른 승인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다).
결국,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대 의전원 학생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를 위한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당초 원고는 2017. 3. 11.자 및 2017. 3. 18.자 각 시험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7. 2. 28.부터 위 각 시험일 전후인 2017. 3. 12., 2017. 3. 20., 2017. 5.경 및 2017. 7. 12. 등에 걸쳐 피고 등에게,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7. 7. 24.에 이르러 공문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당시 ○○대 의전원의 제1학년 제1학기 수업종료일은 2017. 7. 14.(금)이고 마지막 시험일은 2017. 7. 15.(토)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정해진 시험기간에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의 종교적 사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까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부적법한 이유로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실시되는 통상적인 추가시험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당초의 추가시험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요건까지 요구되는 성적추가평가 단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부적법한 이유로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은 피고 등에게 있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객관적 사유로서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위와 같은 피고 등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 사유는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④ ○○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대학원의 수료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료학점이 필요한데, 학점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업 3/4 이상에 출석하고, D-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F학점을 받게 되므로, 수업에 성실히 참석하였더라도 학점을 이수할 수 없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F학점이 있는 자는 유급을 받게 되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시험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학생은 장래 학업과 의사의 길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여 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교 학칙은 ‘소정의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시험 허용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다만 무분별한 추가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3항과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추가시험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성적이 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추가시험인 경우에는 성적의 불이익을 주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시험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장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학생에게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성적불이익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 의전원과 유사한 교육과정 및 시험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종교적 사유로 토요일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피고도 이미 2018년 제1학년 제1학기의 모든 수업과 시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실시하고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다만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그 후에 다시 토요일 시험을 부활시켰다).
⑦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8조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계 법령이나 ○○대학교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교인 ○○대 의전원 소속 교원과 직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함이 원칙이다. 또한 ○○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수업시간표 기본모형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업시간표 기본모형에는 수업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을 뿐 토요일 수업이나 시험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나 ○○대학교 학칙 등은 국립대학교인 ○○대학교의 수업과 시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 의전원이 기본 교과과정의 시험을 토요일에 다수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인 학사운영에 속하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고, 비록 학사과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추가시험 신청사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전원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학생들의 시험 전 자습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토요일 시험이 불가피한 점, 추가시험은 공정한 성적관리나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어려운 점, 추가시험 문제출제나 시험관리로 인한 인력 및 비용낭비가 심한 점, UBT시험과 태깅시험은 평일에는 시험을 위한 강의실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지필시험으로 보게 될 경우 교육목적 및 시험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든 추가시험을 위해서는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고,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은 객관적·외부적·우연적·일시적인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의 종교적 사유는 주관적·내부적·지속적인 사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통상적인 추가시험을 위해서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상위 규범인 ○○대학교 학칙은 추가시험 응시사유로 단순히 ‘응시하지 못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3항이나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 모두가, 학생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대부분 주관적·내부적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에도 당연히 추가시험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B+라는 성적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 ㉰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로 ‘질병’을 들고 있는데, 질병 또한 학생 개인의 주관적·내부적인 사정인 데다가 모든 질병이 반드시 우연적·일시적인 것만은 아닌 점, ㉱ 피고는 조모상을 당한 학생의 추가시험신청을 승인하였는데, 조모상 또한 해당 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할 뿐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 만약, 학생 누구나 질병이나 조모상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사유도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학생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객관적이고 일시적인 사유에 속할 수 있는 점, ㉳ ○○대 의전원과 유사한 규모의 학생, 교육과정 및 시험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토요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종교적 사유로 토요일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 피고 스스로도, 당초 종교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나머지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약속하면 2017. 3. 18.자 시험을 포함한 과거 3회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을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을 폭넓게 해석하였던 점, ㉵ 따라서 피고가 토요일 시험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추가시험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사정을 그대로 모두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우선,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의 교과목 수나 학사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토요일 시험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가 2017년 제1학년 제1학기 시험 중 총 15회의 토요일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신청을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가 원고만을 위하여 추가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할 경우 각 교과목별로 평균 56문항 정도의 문제를 새로 출제하여야 하는 점(다만 조모상으로 인하여 추가시험을 치룬 학생과 공통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③ 이 경우 피고는 원고와 다른 학생이 치른 시험문제 사이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균등하게 유지하여야 할 별도의 부담을 지게 되고, 추가시험 실시를 위한 인력, 장비 및 추가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는 점, ④ 설령, 피고가 엄정한 시험관리를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그 시험이나 성적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점, ⑤ 특히 UBT시험이나 태깅시험을 지필시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초 의도한 교육 목적과 시험 효과가 동일하게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명칭 5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특히, 위 제2의 다 1) 다)항 기재의 ① 내지 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등이 원고의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충실한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는 모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F학점을 받고 유급됨으로써, 장래 학업과 의사의 길을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히, 피고 등이 다른 학생의 조모상으로 인하여 기왕에 실시한 2017. 3. 18.자 토요일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이나, 원고에게 조건부로 승인하게 주겠다고 제안하였던 과거 3회의 토요일 시험에 대한 추가시험에 대한 신청까지 거부한 부분은, 피고 스스로도 추가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른 부분보다 더욱 ‘공익과 사익에 대한 형량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