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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보증금반환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판시사항】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감액 청구는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1968.6.4. 선고 68다4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 선고 80나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시는 1972. 6.경 충남 고시 제98호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외버스 정류장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그 지적고시를 마쳤으며 그 후 1975. 12. 경 다시 대전시의 서부 외곽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논산 공주 전산방면의 시외버스정류장을 시설하고 대전시의 동부 외곽에 있는 용전동 101 외 10필지에는 청주 옥천 금산방면의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건설부에 제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976. 3. 27자 건설부고시 제37호로 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그에 관한 기본 계획시설은 도지사에 그 권한이 위임된 사실 및 피고 시는 위 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류장 설치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77.11.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이 사건 부동산에만 단일한 시외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가보다 고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응찰하였으며 원고 또한 고가로 응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금 430,010,000원에 낙찰된 사실, 그 후 피고 시는 위 용전동 지구에 대한 청주, 옥천, 금산 방면의 시외버스정류장 설치계획도 구체화시켜 1977. 12. 26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에서 위 지구에 청주, 옥천, 금산 방면의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심의 결정하여 그 심의안을 도지사에 승인 요청하여 1978. 4. 2 위 용전동 지구에도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허가 결정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본건 부동산 위에 대전시의 단일 시외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한 것이라 하겠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때에만 그것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의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을 검토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매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알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니 이들 증거에 대한 채부를 명시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바 못 된다.
 
2.  소론 신의칙 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바이니 이로써 원심판시를 비의하는 공격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3.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 가질 수 없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당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은 지방자치 단체인 피고 시에 준용(지방재정법 제52의 5 참조)되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7, 동 시행령 제77조, 제79조에 규정된 계약준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그 계약서 (갑 제 1 호증) 제8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매수자인 원고가 대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동 제9조에 의하면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위 계약보증금의 포기에 관한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해석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당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감액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감액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