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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제79조)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
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119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②~③ 생략
국민연금법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참조판례】

3. 헌재 1998. 5. 28. 96헌가4, 판례집 10-1, 522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오 외 1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38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1999. 5.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연금법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와 제79조의 위헌여부로서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국민연금법은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바, 이는 국가가 대가 없이 금전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세 징수에 해당되며 국가가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모든 국민은 각자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득과 저축을 기준으로 하여 노후대책을 포함한 각자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맡겨 두면 족하다. 다만 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자기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본래의 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국가재정으로 공적부조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두어야 할 것이고 그 이상의 소득재분배는 사회주의로 가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며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대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의 납부액을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고소득자의 경우도 자기가 연금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대가 없이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그 징수요율, 요율적용기준, 납기와 함께 급여요건, 급여기준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동조 제2항의 이에 관련된 국가의 의무,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 및 동조 제2항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각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나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개입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또한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은 ① 강제가입, ② 최저수준의 보장, ③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의 조화, ④ 급여에 대한 권리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구별되는 주요특성으로서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는 이러한 원칙에 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의 확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국민연금법 제75조와 제79조만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위 제75조와 제79조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에 관한 규정인 제6조, 제8조 제1항 제10조의 각 본문과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들 또한 강제가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

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심판대상을 강제가입에 관한 위 각 규정에까지 확장하기로 한다.

나.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성격,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법률 제2655호)

이 제정된 이래로 2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제도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미비로 그 시행이 보류되었었다. 그 후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노후생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비용부담능력 역시 크게 신장되었으며, 또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국민의 노후대책과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의 증대에 따른 소득능력상실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과제로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종래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1987. 8. 14. 대통령령 12227호로 종래의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을 ‘국민연금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들뿐이었으나 1991. 8. 10. 대통령령 13449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1992. 1. 1.부터 시행됨)

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들까지 강제가입 대상자로 확대하였고 그 후 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법률

(1995. 7. 1.부터 시행됨)

에서 당연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시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법률

(1999. 4. 1.부터 시행됨)

에서는 적용대상을 전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사회보장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은 원

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이고 이러한 노동보험은 원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중심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후 노동기회를 상실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에 입각한 제도이면서 다만 그 대상영역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ㆍ발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험에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되

고 있

다.

①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과적으로 사회계층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한다. ③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전국민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도 모두 위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5)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에는 가입이 강제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그 이외의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도탈락자에게 연금보험료 해당액수를 반환하는 반환일시금이 있다. 모든 종류의 연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한 가족수당적 성격을 가지는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원칙적으로 ①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과 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다.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규정 위반 여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국민연금제도는 이른바 소득재분배 규정을 두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많이 받고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바,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보다 많이 낸 사람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음으로써 그 미달액 만큼 국가가 대가없이 강제로 금전을 연금보험료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대가없이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세와 성격이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 비례관계를 반드시 상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전제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비율상 16.4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3.2배의 급여만 받는다)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수익비 1.31로 1.0을 상회한다)

,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로 인하여 고소득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

(2) 청구인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위와 같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정당한 보상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라. 행복추구권 위반 여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는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되므로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1조)

,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의 일반적 생존권 보장 규정인 헌법 제34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그 강제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소득상한선을 360만원을 최고소득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와 별표 1 참조)

이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들의 경우 위 소득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상 아무런 보험료 부과 없이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기본적

으로 전체 국민을 모두 포괄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켜 국민연금제도가 진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기본권제한의 방법 내지 수단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행복추구권 침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시장경제질서 위반 여부

우리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어,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

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 즉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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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대에서 노년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각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