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2017. 5. 30., 일부개정]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서식 1]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서식 2]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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