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
|---|
|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