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7. 12. 3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