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9.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7.1.17]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7.1.17]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