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한국은행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27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